[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공공하수 처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새로 개정한 하수도 유입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2024.08.23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9월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및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해소 및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르면, 적정 가동률(80~85%)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으로 제주(107%), 동부(93.5%), 서부(114.2%), 색달(85.8%), 대정(85.7%) 하수처리장이 지정됐다.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수량(신규) 100㎥/일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하수발생량 500㎥/일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하수도법' 제22조에 근거해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변경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특히 100㎥/일 이상의 건물·시설의 경우,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후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개정안 적용에 따른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돼 하수처리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제주도의 장기적인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실패에 기인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공공하수 수요를 예측해 충분한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수도 외 기타 하수처리 방식 허용을 두고 실효성에 대해 환경적 영향, 유지보수 편의성 및 경제성, 기타 하수 처리 방식 도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부정적이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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