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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1만명 넘는 피해자 구제 '하세월'…연내 구제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5:37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9028명 접수 '역대 최다'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 신청자도 4000명 넘어
분쟁조정 결과 빨라야 11월…내년 넘길 수도
피해자 모임 "분쟁조정 통한 피해구제, 기대감 크지 않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현재까지 합산 신청자가 1만명이 넘는 집단분쟁조정도 빨라야 11월 중순, 늦으면 내년 1월에야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연내 구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정산 지연 또는 미정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028명이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다.

현재 신청을 받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1만명이 넘는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22 100wins@newspim.com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일괄 구제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자에 한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현재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 단계를 밟고 있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이 끝나면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 참가신청 및 사실 조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건 개시 결정은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인 9월 30일에, 개시 공고는 10월 1~15일(14일 이상)에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개시 공고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에서 9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계획대로라면 조정 결과는 빨라도 11월 중순, 연장 시 내년 1월에야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예상 일정대로라면 올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조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절차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19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한은 이달 19~27일까지로, 22일 오전 9시 기준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4815명이다. 해피머니 관련 신청자는 3774명, 해피머니 외 티메프 구입 상품권 1041명이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보다 열흘 늦게 신청을 받은 만큼 연내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조정 결과 이후 사업자가 승인하거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거부할 경우에만 조정 결과가 불성립한다. 현재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이 지급 능력이 없는 만큼 불성립할 가능성도 높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467명에 대해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조정안이 불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소송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김용환 티몬 피해 소비자모임 대표는 "사실상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며 "올해 11월, 내년 1월에라도 결과가 나와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불발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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