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T/F팀' 구성, 선제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 연구원은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농장·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다.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으며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