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만 영장심사 종료…30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운전자 차모 씨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죄송"
급발진 주장·신발 엑셀 자국 등 질문엔 답변 피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
차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가', '사고 당시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신발에 엑셀(가속 페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4일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후 차량 2대와 추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엑셀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