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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月평균 간병비 370만원'...100세 한국인의 끔찍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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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돌봄 인력 71만명 부족 전망
노인 인구 1000만명 돌파 파격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이 말을 했던 '케인스'도 63살이던 1946년에 사망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2022년 기준)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다. 남녀 전체로는 82.7세다. 전년대비 0.9세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탓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인간 평균수명 100세 넘는 시대 오나?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보험개발원의 제10회 경험생명표(2024년1월)에 따르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평균수명이 확 늘어난다. 이는 5년 전보다 각각 2.8세와 2.2세 늘어난 수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승낙할 때 건강진단이나 과거 병력 고지 등을 따져본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수명이 더 긴 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도 5년 전에 비해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최근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대담하게 전망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중요한 건 수명 연장의 질이다.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수명이다. 2022년 한국 출생아의 기대수명(82.7세) 중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은 고작 65.8년에 불과했다. 남자는 65.1년 여자는 66.6년이다.

결국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비율이 남자는 81.5%, 여자는 7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년 이상은 갖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단지 통계 수치다. 실제로는 70세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120살은커녕 100살까지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건 재앙에 가깝다.

나이가 들어 혼자 거동 하는 게 불편해지면 이 때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 갈수록 간병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감당 안 되는 간병비와 간병 인력 부족

지난 2024년 3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채민석∙이수민∙이하민)' 보고서는 한동안 화제였다. '간병비'와 '간병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의 부족 인원을 8년 뒤인 2032년에는 최소 38만명으로 추정했다. 최대 부족인원은 71만명이다. 이미 노인 돌봄 종사자는 2013년의 32만명에서 2022년에는 6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 상당수는 조선족이다.

한국의 노령화된 인구 구조상 노인 돌봄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반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높은 간병비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령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본인의 자택에서 간병 받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쇠해질수록 혼자 거동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본 비용은 약 월 50만원이다. 추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식비 등을 포함하면 총 월 8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자택에서 하는 '재가 요양'이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시간은 개인 부담으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370만원의 사적 간병비는 40대(588만원)와 50대(588만원) 가구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노인이 누워 있게 되면 욕창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욕창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경우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나면서 조직이 손상돼 발생한다. 결국 누운 자세를 가족이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노인의 대소변도 받아 내야 한다. 다양한 문제로 간병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또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환자를 돌 볼 경우 경제적 손실은 2배가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2년 기준 89만명인 가족 간병 규모가 2032년에는 최소 151만명에서 최대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비용이나 여건상 거동이 불편해 진 노인 중 상당수는 원치 않아도 요양원 입소를 결정 하게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는 83%가 자녀나 배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일단 거동 불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십 년 전과 달리 이제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으로…현실은 쉽지 않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 '재택요양'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2020년 기준 약 24만명(전체 취업자수의 2%)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 입주 형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인력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만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월 89만원이다. 대만의 최저임금인 월 108만원보다 낮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낸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또 주거 여건 상 필요 시 사용자조합이 제공하는 공동숙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적계약 이라서 요양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추가로 비용절감을 위해 간병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미 간병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또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도 추가로 상당수의 외국인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는 국가 간에도 간병 인력 구인경쟁이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건수 생각보다 적어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주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창비)'이라는 책을 통해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일본 재택호스피스협회 회장인 '오가사와라 분유'가 쓴 책인 '더 없이 홀가분한 죽음(위즈덤하우스)'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다. 2024년 7월 현재 등록자는 244만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무의미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과도한 치료로 고통 받는 걸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의료비가 투입되는 임종 직전의 과도한 의료재정 부담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종 직전의 변심도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보다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한다.

반면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여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건 '효'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수액을 투입하기 위한 정맥선,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삽관, 동맥압 측정을 위한 동맥삽관 등으로 몸에 주렁주렁 많은 줄을 매달게 된다. 또 최후의 임종 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은 후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아시아에서 안락사는 금기어…스위스는 가능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중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집도 아닌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누워 있는 환자 중에는 차라리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는 금기어에 가깝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교사상이 녹아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한 은퇴커뮤니티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한 회원은 "한국에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곡기를 끊어 존엄사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락사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돼 있다. 한국인도 최소 10명 이상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 진다. 

[사진 = 셔터스톡]

◆ 누구나 자택에서의 '품위 있는 죽음' 원해

이제 한국인들은 본인이 100살을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먼저 안 좋은 생활습관부터 대폭 교정해야 한다.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최신 기술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택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병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곧 닥칠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 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오래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 생활비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만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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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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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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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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