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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月평균 간병비 370만원'...100세 한국인의 끔찍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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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돌봄 인력 71만명 부족 전망
노인 인구 1000만명 돌파 파격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이 말을 했던 '케인스'도 63살이던 1946년에 사망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2022년 기준)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다. 남녀 전체로는 82.7세다. 전년대비 0.9세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탓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인간 평균수명 100세 넘는 시대 오나?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보험개발원의 제10회 경험생명표(2024년1월)에 따르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평균수명이 확 늘어난다. 이는 5년 전보다 각각 2.8세와 2.2세 늘어난 수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승낙할 때 건강진단이나 과거 병력 고지 등을 따져본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수명이 더 긴 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도 5년 전에 비해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최근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대담하게 전망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중요한 건 수명 연장의 질이다.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수명이다. 2022년 한국 출생아의 기대수명(82.7세) 중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은 고작 65.8년에 불과했다. 남자는 65.1년 여자는 66.6년이다.

결국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비율이 남자는 81.5%, 여자는 7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년 이상은 갖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단지 통계 수치다. 실제로는 70세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120살은커녕 100살까지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건 재앙에 가깝다.

나이가 들어 혼자 거동 하는 게 불편해지면 이 때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 갈수록 간병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감당 안 되는 간병비와 간병 인력 부족

지난 2024년 3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채민석∙이수민∙이하민)' 보고서는 한동안 화제였다. '간병비'와 '간병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의 부족 인원을 8년 뒤인 2032년에는 최소 38만명으로 추정했다. 최대 부족인원은 71만명이다. 이미 노인 돌봄 종사자는 2013년의 32만명에서 2022년에는 6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 상당수는 조선족이다.

한국의 노령화된 인구 구조상 노인 돌봄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반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높은 간병비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령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본인의 자택에서 간병 받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쇠해질수록 혼자 거동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본 비용은 약 월 50만원이다. 추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식비 등을 포함하면 총 월 8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자택에서 하는 '재가 요양'이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시간은 개인 부담으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370만원의 사적 간병비는 40대(588만원)와 50대(588만원) 가구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노인이 누워 있게 되면 욕창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욕창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경우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나면서 조직이 손상돼 발생한다. 결국 누운 자세를 가족이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노인의 대소변도 받아 내야 한다. 다양한 문제로 간병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또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환자를 돌 볼 경우 경제적 손실은 2배가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2년 기준 89만명인 가족 간병 규모가 2032년에는 최소 151만명에서 최대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비용이나 여건상 거동이 불편해 진 노인 중 상당수는 원치 않아도 요양원 입소를 결정 하게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는 83%가 자녀나 배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일단 거동 불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십 년 전과 달리 이제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으로…현실은 쉽지 않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 '재택요양'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2020년 기준 약 24만명(전체 취업자수의 2%)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 입주 형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인력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만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월 89만원이다. 대만의 최저임금인 월 108만원보다 낮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낸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또 주거 여건 상 필요 시 사용자조합이 제공하는 공동숙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적계약 이라서 요양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추가로 비용절감을 위해 간병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미 간병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또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도 추가로 상당수의 외국인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는 국가 간에도 간병 인력 구인경쟁이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건수 생각보다 적어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주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창비)'이라는 책을 통해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일본 재택호스피스협회 회장인 '오가사와라 분유'가 쓴 책인 '더 없이 홀가분한 죽음(위즈덤하우스)'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다. 2024년 7월 현재 등록자는 244만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무의미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과도한 치료로 고통 받는 걸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의료비가 투입되는 임종 직전의 과도한 의료재정 부담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종 직전의 변심도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보다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한다.

반면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여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건 '효'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수액을 투입하기 위한 정맥선,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삽관, 동맥압 측정을 위한 동맥삽관 등으로 몸에 주렁주렁 많은 줄을 매달게 된다. 또 최후의 임종 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은 후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아시아에서 안락사는 금기어…스위스는 가능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중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집도 아닌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누워 있는 환자 중에는 차라리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는 금기어에 가깝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교사상이 녹아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한 은퇴커뮤니티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한 회원은 "한국에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곡기를 끊어 존엄사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락사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돼 있다. 한국인도 최소 10명 이상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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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택에서의 '품위 있는 죽음' 원해

이제 한국인들은 본인이 100살을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먼저 안 좋은 생활습관부터 대폭 교정해야 한다.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최신 기술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택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병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곧 닥칠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 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오래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 생활비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만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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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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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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