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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月평균 간병비 370만원'...100세 한국인의 끔찍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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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돌봄 인력 71만명 부족 전망
노인 인구 1000만명 돌파 파격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이 말을 했던 '케인스'도 63살이던 1946년에 사망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2022년 기준)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다. 남녀 전체로는 82.7세다. 전년대비 0.9세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탓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인간 평균수명 100세 넘는 시대 오나?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보험개발원의 제10회 경험생명표(2024년1월)에 따르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평균수명이 확 늘어난다. 이는 5년 전보다 각각 2.8세와 2.2세 늘어난 수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승낙할 때 건강진단이나 과거 병력 고지 등을 따져본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수명이 더 긴 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도 5년 전에 비해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최근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대담하게 전망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중요한 건 수명 연장의 질이다.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수명이다. 2022년 한국 출생아의 기대수명(82.7세) 중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은 고작 65.8년에 불과했다. 남자는 65.1년 여자는 66.6년이다.

결국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비율이 남자는 81.5%, 여자는 7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년 이상은 갖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단지 통계 수치다. 실제로는 70세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120살은커녕 100살까지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건 재앙에 가깝다.

나이가 들어 혼자 거동 하는 게 불편해지면 이 때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 갈수록 간병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감당 안 되는 간병비와 간병 인력 부족

지난 2024년 3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채민석∙이수민∙이하민)' 보고서는 한동안 화제였다. '간병비'와 '간병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의 부족 인원을 8년 뒤인 2032년에는 최소 38만명으로 추정했다. 최대 부족인원은 71만명이다. 이미 노인 돌봄 종사자는 2013년의 32만명에서 2022년에는 6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 상당수는 조선족이다.

한국의 노령화된 인구 구조상 노인 돌봄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반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높은 간병비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령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본인의 자택에서 간병 받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쇠해질수록 혼자 거동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본 비용은 약 월 50만원이다. 추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식비 등을 포함하면 총 월 8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자택에서 하는 '재가 요양'이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시간은 개인 부담으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370만원의 사적 간병비는 40대(588만원)와 50대(588만원) 가구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노인이 누워 있게 되면 욕창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욕창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경우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나면서 조직이 손상돼 발생한다. 결국 누운 자세를 가족이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노인의 대소변도 받아 내야 한다. 다양한 문제로 간병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또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환자를 돌 볼 경우 경제적 손실은 2배가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2년 기준 89만명인 가족 간병 규모가 2032년에는 최소 151만명에서 최대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비용이나 여건상 거동이 불편해 진 노인 중 상당수는 원치 않아도 요양원 입소를 결정 하게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는 83%가 자녀나 배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일단 거동 불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십 년 전과 달리 이제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으로…현실은 쉽지 않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 '재택요양'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2020년 기준 약 24만명(전체 취업자수의 2%)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 입주 형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인력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만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월 89만원이다. 대만의 최저임금인 월 108만원보다 낮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낸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간병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또 주거 여건 상 필요 시 사용자조합이 제공하는 공동숙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적계약 이라서 요양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추가로 비용절감을 위해 간병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미 간병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또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도 추가로 상당수의 외국인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는 국가 간에도 간병 인력 구인경쟁이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건수 생각보다 적어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주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창비)'이라는 책을 통해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일본 재택호스피스협회 회장인 '오가사와라 분유'가 쓴 책인 '더 없이 홀가분한 죽음(위즈덤하우스)'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다. 2024년 7월 현재 등록자는 244만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무의미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과도한 치료로 고통 받는 걸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의료비가 투입되는 임종 직전의 과도한 의료재정 부담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종 직전의 변심도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보다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한다.

반면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여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건 '효'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수액을 투입하기 위한 정맥선,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삽관, 동맥압 측정을 위한 동맥삽관 등으로 몸에 주렁주렁 많은 줄을 매달게 된다. 또 최후의 임종 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은 후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아시아에서 안락사는 금기어…스위스는 가능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중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집도 아닌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누워 있는 환자 중에는 차라리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는 금기어에 가깝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교사상이 녹아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한 은퇴커뮤니티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한 회원은 "한국에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곡기를 끊어 존엄사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락사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돼 있다. 한국인도 최소 10명 이상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 진다. 

[사진 = 셔터스톡]

◆ 누구나 자택에서의 '품위 있는 죽음' 원해

이제 한국인들은 본인이 100살을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먼저 안 좋은 생활습관부터 대폭 교정해야 한다.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최신 기술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택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병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곧 닥칠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 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오래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 생활비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만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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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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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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