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경필 처장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경위를 설명했다.
- 그는 청와대와 만남 기회가 없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합의 없는 제청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패싱' 반박..."靑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한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노 처장은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래 (절차가)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냐'고 묻자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갔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기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법리적 견해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상위 개념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처장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역시 임명동의안을 얼마든지 부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약 5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선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졌던 반면,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이 관례였던 대통령 대면 보고 대신 서면으로 제청서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합의 안 된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도 가만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나"라며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