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고시
변경일부터 3개월동안 변경량 표시
'영·유아용 식품' 표기도 새롭게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식품은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최근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소비자에게 내용량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무당'과 '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식중독균 등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