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여 확인되면 2016년 수준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이원석 증인 채택, 수사외압 파악 위한 것…불출석 시 고발·재소환 검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국정농단 관련) 부분까지 추가해서 확대된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을) 두 번째 발의했을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변해서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아서, 저희도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으로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도 상당히 높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김건희 여사 관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준 자체는 (국정농단으로)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하면 2016년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자기 사건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 청원자가) 사유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들을 나열하고 있고,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검찰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공언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고 실제 수사를 하려 했을 때 인사를 통해서 수사검사들을 대거 교체했다"며 "(수사를)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따져 묻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핵심"이라 말했다.
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선 "불출석에는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하게 만들어야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면 된다"며 "청문회를 이번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고 청원소위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관련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는 "그동안 헌재 전례를 보면 (청문회 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들을 다 마쳤는데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청문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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