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경로당 6곳을 방문해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박. [사진 = 뉴 스핌DB]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앞으로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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