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부모 등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하지만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을 때도 그 기간의 연속성만 인정할 뿐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를 하면서 동거를 할 때는 동거 기간에 포함되며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해, 병역으로 인한 상속세 공제에 공평을 기하고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조승환 의원은 "안 먹고 안 쓰며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병역이라는 국가의 의무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일을 없애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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