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주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1인당 하루 4만 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취업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상병수당은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은 제외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병수당이 충주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