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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공,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최우수상 1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9:00

7월 4일까지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모집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는 올 8월 열리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발표된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30만원을 각각 받는다.

공모전의 '우수 사업장 분야'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출하면 된다.

이우영 공단은 이사장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다양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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