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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사와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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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이후 시중에는 한때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사례다. 새삼스럽게 검사의 이미지를 꺼낸 것은 검사의 직무가 이민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만, 출입국과 비자 그리고 국적 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정책과 인사, 예산을 통해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실무 책임자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이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과거 출입국관리국이 전신이고 출입국관리국장이 책임자였다. 초기에는 출입국관리국장을 검사가 맡아왔는데,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장을 마지막으로 내부인사가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노무현 행정부에서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되었는데, 초대 본부장은 외교관 출신이 임명되었다.

김도균 교수.

이후 이명박 행정부 때부터 다시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가 문재인 행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변호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은 내부인사가 승진하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이민정책의 수장이 검사, 내부인사, 외부인사 등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민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이민정책의 실제 책임자인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권의 친 검찰 정도에 따라 검사와 비 검사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민정책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법무부는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 수립 이후 부처명칭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처다. 그만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이름대로 정의 실현을 부처의 DNA로 하며, 매사 '법과 원칙'을 부처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업무이고, 그래서 검사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유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이러한 검사의 역할이나 검찰 문화가 국가 미래 전략인 이민정책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엄격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이 이민정책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검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대위기 시대에 이민정책의 역할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의 본부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행으로 여겨오던 본부장 2년 임기를 넘겨 3년이 되도록 후임 본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산대응 수석을 신설한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신설될 부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법무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민청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지가 핵심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이민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전략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리더인 본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9photo@newspim.com

이민정책을 단순히 법과 원칙의 측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현재 법무부 인사규칙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좋든 나쁘든 조직문화가 있고, 개인이 그 문화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문화에 젖어온 검사에게 미래 혁신 정책인 이민정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칙과 명분 그리고 시대적 환경을 무시한 인사에 대한 피해는 다시 국민과 국익이란 이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사든 외부인사든 능력이 있다면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만약 미래 정책 수행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검사로 임명하면 시대착오적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이민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순전히 나의 개인적 노파심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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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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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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