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실제 성매매 업주인 윤모 씨와 관리자인 박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각각 전날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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