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례 고의로 사고 내
피해 금액 3억여 원 ↑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구나 선·후배들을 모아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총 13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모두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기를 공모한 지인과 함께 차량에 탄 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피해자와 피해 회사를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수십차례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9번가량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수리비, 합의금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해 회사에 여러차례 총 3억원 이상을 청구했다. 많게는 1억5757만원에서 가장 적은 금액은 1667만원이다.
재판부는 "A씨(27)와 B씨(27)가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자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5회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 범행으로 1억5757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B씨(25)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총 12회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473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K씨(27)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는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동승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여 2회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B씨는 K씨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인데 K씨도 동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것이다"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자동차에 동승했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자 이에 응했다. K씨는 차량을 구매해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도 수락했다.
A·B씨와 공모한 혐의로 나머지 일당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씨(2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27)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씨(25)·G씨(27)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H씨(25)·I씨(27)·J씨(27)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L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M씨(2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하여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자동차 주행 중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