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2023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총 10만9522명
자동차 관련 사기 2만3414건...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빌려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조항의 죄목을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기능검정원에 자격 취소, 정지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했다.
또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와 정지가 가능하다. 전문학운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대여도 금지된다.
규칙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운전면허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규정은 도로교통법 93조에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이 나들이 나온 시민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2024.04.30 ace@newspim.com |
법 개정에는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10만9522명으로 전년(10만2679)보다 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이 2만3414건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았고, 전년(1만9405건)보다 20.7% 늘었다.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도 같은 기간 8024건에서 8316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전년(159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044명은 전년(4852명)보다 24.6% 늘었고, 구속 인원은 107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고,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규칙 개정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기죄와 운전학원 강사가 성범죄를 범할 경우 면허 취소,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오는 8월 14일,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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