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지방의원과 당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당원 A씨 등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모 정당의 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설치, 당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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