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에서 70대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한 것을 발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집 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2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데 사망한 아버지 B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술에서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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