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창원해경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2024.05.27 |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동안 창원해경서 지역 해양레저사고 중 6~8월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약 37%이다.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55%), 운항부주의(15%), 연료고갈(12%)로 개인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해경에서는 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단을 운영 ▲레저활동자 대상 안전교육 제공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안전 홍보물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미착용·무면허·주취운항과 같은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전 연료 점검 및 배터리 확인,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수칙만 잘 지킨다면 수상레저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사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활동자의 자발적인 레저기구 안전점검과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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