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는 17일 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 특성을 이용해 구매품 일부만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등 청소년의 절도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7일 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 대덕경찰서] 2024.05.17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경찰은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절도 유형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절도범죄 발생시 업주가 물품의 수십배 이상을 사건 해결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예방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며 "청소년이 호기심에 의해 절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특별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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