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반대로 부결→10일 강제인가 결정
"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범현대가 일가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10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당초 회생계획안은 지난 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53.6% 동의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
시공평가 순위 133위의 에이치엔아이엔씨는 건설 및 IT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 3월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4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 150억원을 모두 납입했다.
에이치아이엔씨의 최대주주는 범현대 일가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