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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 재산 상한액 '정액→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9:4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 상한을 11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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