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1만 5904명이다.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2024.05.07 |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지급 자격을 검증했다. 4월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받고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한 자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농협하나로마트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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