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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07:00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망인 C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잔토 처리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조향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후 망인의 자녀인 A씨와 B씨는 C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고,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본래 업무인 공사현장의 잔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망인이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 또 사고는 통상적인 운행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과정에 다른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망인은 1991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당 기간 운전을 해왔다"며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거나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금지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현장에서 하차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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