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보령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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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4.04.22 |
보령해경 관할 내 출입통제장소 지정된 곳은 ▲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 총 4곳이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춘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