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보령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4.04.22 |
보령해경 관할 내 출입통제장소 지정된 곳은 ▲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 총 4곳이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춘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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