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잡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51) 교수에게 1년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태였다.
A교수는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교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지난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까지 참작해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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