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까지 과세 강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양하고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세제·금융·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물 잠김 가능성에 대해 "똘똘한 한 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집값 상승 폭을 고려하면 월급 생활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인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1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향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월세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전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만들면 무주택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단기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단기 주택 공급 방안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나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프리미엄 원룸형 주택 공급, 매입임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