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2월 24일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의 신청은 변호사법 제97조의5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5일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 사건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6일 해당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기각 사유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의 모욕적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 댄다'는 등의 발언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객관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 지휘권과 변호사의 변론권,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감치 집행은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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