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공유됐다.

경찰청은 최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서 불법 사용대차한 혐의다.
수사 결과 2024~2025년 동안 토지주에게 성토 작업을 해 주는 것처럼 속인 뒤, 처리비를 받고 공사현장 토사물 등을 매몰한 행위도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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