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존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만 지원한 이사비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 세대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 확대 [사진=뉴스핌 DB] 2024.03.18 hjk01@newspim.com |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 세대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 지원세대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늘려 더 많은 피해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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