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용자 편의성 향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위원회가 초심사건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시작한다.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그동안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었다. 초심사건은 정부24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전체 사건 60%)할 수 있었지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만 신청 가능했다. 사건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으로 나뉜다.
이번에 도입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신청 제공범위 확대와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비대면·모바일 신청으로 초·재심 사건 등 노동위원회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사건접수 및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전체 사건 90%)하게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더 효과적인 디지털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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