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조1000억원→6조2000억원
용도지역 일반상업→일반상업·준주거지역
아파트 3726세대→3399세대, 오피스텔 1동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변경된 조감도[사진=전주시]2024.02.27 gojongwin@newspim.com |
지난 1월 제출된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협상대상지 선정 주요 검토 결과로는 관계기관의 경우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상대상지 변경 내용 요약[사진=전주시]2024.02.27 gojongwin@newspim.com |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이후에는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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