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민의힘 남동구책임당원협의체는 16일 제22대 총선 인천 남동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을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이유가 된 범죄는 그가 남동구청장으로 재임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참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 편의를 위한 결정이 덤터기를 쓴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남동구책임당원협의체 장석현 예비후보 공천 배제 철회 요청 [사진=남동구책임당원협의체] |
앞서 장 예비후보는 2020년 남동구청장 재임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복구 전에 인근 도시공원에서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거부한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협의체는 장 예비후보는 남동구청장 시절, 4년 동안 월급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당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그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경쟁력 있는 장 예비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남동갑 선거에서 패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장 예비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관위가 빠른 시일 내에 공천심사 배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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