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 규모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 12단독, 판사 허명상)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9)에게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씨는 2021년 10월 30일 서울 성북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는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권씨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B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478만여원을 편취했다. 권씨는 이후 2022년 5월 29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
조사 결과 권씨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도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사고 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전 합의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보험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권 씨의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범행횟수도 비교적 많고 피해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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