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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월 수출 18% 늘어난 547억달러…20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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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56.2% 급증…73개월 만에 최대
대중국 수출 16.1% 증가…20개월 만에 반등
1월 수입 544억달러…전년대비 7.8% 감소
산업부 "수출 회복의 4가지 퍼즐 맞춰졌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월 수출이 5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년에 비해 18.0%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다.

◆ 수출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반도체 회복·대중국 플러스 전환 '청신호'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월(463억달러)보다 83억9000만달러(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21.4%) 이후 20개월 만에 달성한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수출 플러스 흐름도 지난해부터 ▲10월 5.0% ▲11월 7.7% ▲12월 5.1% ▲1월 18.0% 등 4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1억6000만달러)보다 1억2000만달러(5.7%)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전년 대비 14.7% 늘어나며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월(14개 품목 증가) 이후 최대 플러스 품목 수를 기록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3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56.2%로, 지난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 12.9%, 12월 21.7% 각각 증가하면서 1월까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하면 24.8% 상승했다.

일반기계(14.5%)는 10개월, 가전(14.2%)은 8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2.1%)·선박(76.0%)과 석유화학(4.0%)·바이오헬스(3.6%)도 각각 6개월과 3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컴퓨터는 37.2% 증가하면서 지난해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다. 철강(2.0%)과 석유제품(11.8%), 자동차 부품(10.8%), 섬유(8.5%) 수출도 1월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를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 수출은 107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6.1% 상승했다.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대미국 수출은 102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6.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6개월, 5개월 연속으로 100억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이어나갔다.

인도 수출은 15억3000만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 등 3개국의 수출은 4개월 연속 늘었다. 유럽연합(EU·5.2%)과 중남미(28.2%), 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 무역흑자 3억달러…산업부 "7000억달러 달성 위해 총력 지원"

1월 수입은 54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590억2000만달러)보다 46억3000만달러(-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와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6.3%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흑자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2억달러와 2023년 -127억달러 등 매년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약 130억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산업부는 1월의 수출 성과에 대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목표 달성의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부는 31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달러로 설정했던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와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2024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마련 ▲무역금융 355조원·수출 마케팅 1조원 지원 ▲주요 10개국 전략무역사절단 파견 ▲홍해 사태 대응 단계적 메뉴얼 마련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유럽·미주 지역 현지 물류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를 시작하며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우리 수출이 보여주고 있는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란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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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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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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