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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수출 20% 급감…올해 수출 회복세 중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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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중국 수출 1248억달러…전년비 20% 급감
KOTRA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하방요인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전망하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주력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매해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시장으로 꼽힌다.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저조한 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약 20% 급감한 상태로,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과의 부진한 실황을 극복해 수출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 대중국 수출 급감에 전체 수출도 고전…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부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총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6839억달러)과 비교해 512억1000만달러(-7.4%) 감소했다.

애초 정부는 전년의 실적을 넘어 68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전년의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에 달하지도 못한 채 6300억달러대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과 연관이 깊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248억4000만달러로, 전년(1558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309억7000만달러(-19.9%) 하락했다. 대중 수출액이 120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1244억3000만달러) 이후 7년 만이다. 증감률이 마이너스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9년(-16.0%) 이후 5년 만으로, 감소폭은 2019년보다 약 4%포인트(p) 더 커졌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추이를 보면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감소로 직결됐다. 이와 같은 논리로 대중 수출액이 증가하면 전체 수출액도 상승하는 구조다. 대중 수출액이 1600억달러대로 진입하며 전년과 비교해 22.9% 크게 뛰어올랐던 2021년에 전체 수출액은 이와 엇비슷한 규모로 25.8% 상승했다. 2017년에도 대중 수출액이 14.2% 증가하자 전체 수출액은 15.8% 늘어났다.

반대로 하락한 사례를 보면 2020년에 대중 수출액이 2.7% 하락하자 전체 수출액은 5.4% 감소했고, 2019년에 대중 수출액이 -16.0%를 기록하자 전체 수출액은 -10.3%로 집계됐다. 이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이 두자릿수로 크게 감소한 만큼 전체 수출의 부진한 실적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9.9%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액도 -7.4%의 감소율을 보였다.

결국 중국과의 수출이 회복돼야만 전체 수출이 반등할 공산이 높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대중 수출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매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 수출액은 ▲2021년 1629억1000만달러 ▲2022년 1558억1000만달러 ▲지난해 1248억4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1622억4000만달러)에 1600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년 만인 2019년(1362억1000만달러)에 -16.0%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21년에 1600억달러대 재달성에 성공했지만, 2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1200억달러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1248억4000만달러)은 2021년(162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규모다. 최근 10년(2014~2023)간의 추이를 놓고 비교하면 2016년(1244억3000만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증감률(-19.9%)은 최근 10년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동안 전체 수출액이 6000억달러 이상이었던 해를 보면 통상 대중 수출액이 1500억~160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 이상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대중 수출 1200억달러대에 전체 수출 6300억달러대로 예외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중국 대신 최대 수출국으로서 활약한 결과다.

올해 정부의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10.6% 증가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대중 수출액이 최소 1500억달러에는 미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액은 20.1%의 증가폭을 보여야 한다. 2021년에 대중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이 각각 22.9%와 25.8% 크게 뛰어올랐던 사실을 보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바로 지난해에 대중 수출액이 -19.9% 하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 전망…미·중 경쟁 등 하방압력 지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올해 대중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긍정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부정요인도 공존해 전년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KOTRA가 발표한 '2024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시장에는 중국 당국이 '소비진작 20조' 등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 확대를 도모하고,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점 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에너지차·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심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드러내는 것도 긍정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중 경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 악화, 소비위축 등 부정요인들도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약 4.2%로 예상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회복세가 미진했던 점, 기업의 투자심리갸 약화한 점 등의 다중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및 2024년 전망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1.22 rang@newspim.com

올해 대중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화장품이 언급됐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정밀기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OTRA는 "올해 중국 수출은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산업·무역구조 고도화, 대외 협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며 "다만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수출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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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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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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