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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소니언 찍고 카네기센터 찾은 트럼프…문화·예술 노골적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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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케네디센터 공로상 수상자 5명 직접 공개
스미소니언 재단 전시 운영 검토도 진행 중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문화계를 개혁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미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미국 예외주의를 드높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트럼프식 문화검열'에 나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포토맥 강변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공연 전시장인 케네디센터를 방문해 올 해 공로상 수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케네디센터 공로상은 미국 문화예술계에서 큰 업적을 쌓은 예술가 5명에게 매년 수여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매년 연말 수상자를 위한 헌정 공연과 백악관 리셉션, 국무부 만찬 등 기념 행사가 마련된다. 

48회째를 맞는 올 해 케네디센터 공로상 수상자로는 컨트리뮤직 스타 조지 스트레이트,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마이클 크로포드,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탤론, 팝스타 글로리아 게이, 그리고 록밴드 키스가 선정됐다. 지난 2월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모두 물갈이한 뒤 직접 이사장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연단에 올라 수상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13일 케네디센터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동안 수상자 선정이 편파적이었다고 탐탁치 않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미 전역에 생중계된 공개 행사를 통해 자신이 문화 예술계도 쥐락펴락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인지시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계 길들이기'는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도 겨냥해 여러 전선에 걸쳐 시도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세계 최대규모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해 미술관과 동물원을 거느리고 있는 스미소니언 재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열'에 나선 상태다. 백악관 측은 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가 미국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며 소장품 목록은 물론 전시물에 대한 해설 문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 예술계를 타깃으로 한 일련의 조치가 노골적인 '문화계 길들이기'를 넘어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돼 자율적으로 운영돼온 스미소니언 재단 운영에 백악관이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간섭에 나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소니언 재단이 분열적이고 인종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실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가장 최근 건립된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의 전시물이 인종문제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날 짧은 수상자 발표 뒤 1시간 남짓 이어진 행사에서 문화, 예술에 관해 말하기보다는 푸틴과의 정상회담과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결정 등을 두고 기자들과 장황한 문답을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중인 전례없는 '문화 예술 검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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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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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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