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는 지난 29일부터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첫날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29일 열린 하동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사진=하동군의회] 2024.01.30. |
이하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사업이 실행가능한 전략과 방법으로 적시 추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안 강대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근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조성으로 하동군 주민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김민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최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뤘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부서별로 실시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임시회 기간 심의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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