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중소기업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신속한 피해상담 및 금융상담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2일 밤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4.01.23 jongwon3454@newspim.com |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