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행안부, 올해 3000억원 규모 최초 조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자료사진=행안부 제공 2024.01.09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 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으로 조성돼 전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마련됐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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