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 정보 제공 예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같이 월 1만 978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1만 9780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2월 31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동결됐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상한액은 2년 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넘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대신 부담한다. 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는 최저 보험의 대상이 된다"며 "올해와 같이 1만 978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할 경우 체납 정보 제공 대상에서 예외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분할 승인 시 체납 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