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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첫 '100조' 돌파…코로나19 확산에 노인인구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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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45조7647억…10.6%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병원 진료가 크게 늘어난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요인도 작용했다. 

◆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105조8586억원…전년 대비 10.9%↑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8586억원으로, 1년 전(95조4376억원)보다 10.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3.11.03 jsh@newspim.com

이 중 환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79조5099억원으로 역시 11.1% 늘었다.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392만4000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를 합하면 53조3136억원이다. 전체 진료비의 50.4%를 차지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호흡기계 질환 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영향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43%인 45조7647억원에 이른다. 한해 전보다 10.6%(4조3818억원) 늘었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3.11.03 jsh@newspim.com

지난해 말 노인 인구는 87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0%를 차지한다. 1년 전(832만명)보다 43만명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면서 "65세 이상 수진자의 코로나19(1조4365억원, 304.5%) 및 고혈압(1493억원, 6.7%) 등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66조6845억원(86.9%), 지역보험료 10조858억원(13.1%) 등이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3.11.03 jsh@newspim.com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2만9832만원으로, 직장 가입자 14만5553원, 지역 가입자 9만5221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만3677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62만3967원이다. 

◆ 의료보장 적용인구 5141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명

지난해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 대비 0.006%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으로, 이중 직장가입자는 3663만명, 지역가입자는 1478만명이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3.11.03 jsh@newspim.com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명(2.9%)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다.

지난해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6094개소(75.8%), 약국 2만4302개소(24.2%)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 수 구성비는 의원 3만4958개소(45.9%), 치과 1만9087개소(25.1%), 한방 1만5095개소(19.8%) 순이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3.11.03 jsh@newspim.com

지난해 말 요양기관 인력은 45만8956명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42만4964명(92.6%), 약국 3만3992명(7.4%)이 종사 중이다.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1만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3826명(20.4%), 의원 6만6709명(14.5%) 순이다. 

지난해 말 직종별 인력은 1년 전보다 간호사 5.79%, 약사 및 한약사 3.04%, 의사 2.17%, 치과의사 1.80%, 한의사 1.1% 순으로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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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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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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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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