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모르는 여성에게 소리지르면서 쫓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단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며 라이터 불을 켜고 파스 스프레이를 분사해 고시원 내부 창틀 및 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벽면에 설치된 보호벽과 몰딩, 화장실 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했다.
범행 전날인 같은 달 20일 오후 9시35분쯤에는 길을 지나던 여성 B(45) 씨에게 소리지르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위협하고, 쫓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방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질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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