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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S&P 500 편입' 고대디 52주 최고가...어떤 기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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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매출 7%↑ 총예약액 9%↑ NEBITDA 25%↑
운영비용 절감·현금흐름 개선 위해 구조조정
자사주 280만주 매입...발행 주식 22% 감소
2Q 매출 6% 성장, FY24 매출 6.5% 성장 예상

이 기사는 6월 11일 오전 01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S&P 500 편입' 고대디 52주 최고가...어떤 기업? 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고대디(종목코드: GDDY)의 주가가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월말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란 소식에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

지난 5월 2일 고대디는 3월 31일 마감된 1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다. 총 매출은 11억달러로 고정 통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애플리케이션 및 커머스(A&C)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한 3억8310만달러를 기록했고, A&C의 연간 반복 매출(ARR)은 13% 성장한 15억달러를 찍었다. 코어 플랫폼 부문 매출은 총 7억25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성장했고, 코어 ARR은 3% 늘어난 23억달러를 기록했다.

고대디 제품으로 제작하는 웹사이트 [사진=업체 홈페이지]

고대디의 애플리케이션 및 커머스 부문은 자사 소프트웨어, 커머스 제품, 타사 이메일 및 생산성 솔루션이 포함된 제품 판매로 구성된다. 코어 플랫폼 부문은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애프터마켓 도메인 판매, 웹사이트 호스팅 제품 및 웹사이트 보안 제품 판매를 담당한다.

1분기 총 예약액은 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일회성 항목을 포함한 순이익은 4억15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47% 늘었고, 36%의 이익률이 반영됐다. 정상화 EBITDA(N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억1300만달러로, 28%의 이익률을 기록하며 회사의 가이던스인 27%를 초과 달성했다.

고대디는 1분기에 약 180명의 인력을 감축해 향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퇴직금 및 기타 직원 혜택과 특정 운용리스 중단과 연관된 비용으로 2240만달러의 세전 구조조정 및 기타 비용이 발생했다. 참고로 고대디는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창출액은 2억972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0% 늘었고,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늘어난 3억274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억6400만달러, 총 부채는 39억달러, 순부채는 32억달러로 보고됐다.

고대디는 4월 30일까지 총 매입 가격 3억4560만달러(주당 평균 121.49달러)에 자사주를 280만주 사들였다. 이에 따라 4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승인 초기 당시와 비교해 지금까지 발행 주식이 약 22% 감소했다.

마크 맥카프라 고대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호조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중한 자본 배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을 잘 보여준다"면서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활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가 판매, 구매 전환,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주 가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은 오는 6월 30일에 끝나는 2분기 총매출을 11억~11억2000만달러로 예상한다. 중앙값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을 기대하는 셈이다. 총매출 중 A&C 매출은 10%대 초반~중반, 코어 플랫폼 매출은 한 자릿수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NEBITDA 마진은 약 28%가 될 것으로 본다.

2024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45억~45억6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는 중앙값 기준 전년 대비 6.5% 성장을 예고한다. 2023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72% 증가한 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회사의 가이던스대로라면 올해 매출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가팔라지는 셈이다. 올해 연간 NEBITDA 마진은 약 29%로 예상됐다.

고대디 에어로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고대디는 월가에서 '강력 매수'(팁랭크스 기준)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이다. 최근 3개월간 14개 투자은행(IB) 중에 11곳(79%)이 '매수'를 추천했고, 3곳이 '보유'의견을 냈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148.73달러로 7일 종가인 139.36달러에서 6.72%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월가 최고 목표주가는 175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130달러다.

5월 29일 JP모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인터넷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고대디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6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렸다. JP모간은 인공지능(AI)이 웹사이트 구축 제품의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3월 고대디는 AI 챗봇 '고대디 에어로(GoDaddy Airo™)'를 선보이기도 했다.

JP모간은 경쟁사인 윅스닷컴(WIX)의 현재 멀티플 프리미엄이 부당하다고 보며, 잉여현금흐름 마진 전망과 윅스닷컴보다 관대한 자사주 매입 전략을 고려할 때 고대디의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기준 시가총액이 196억4000만달러인 고대디(7일 종가 139.36달러)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 주식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은 22.6배이고, 시가총액이 94억9000만달러인 윅스닷컴(7일 종가 169.60달러)의 포워드 PER은 29.3배다.

5월 31일 씨티그룹도 경영진과 미팅 이후 고대디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높여 잡았다. 씨티 애널리스트는 고대디의 1분기 성장 가속화의 주요 동인이 아직 초기 단계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대디의 기술 플랫폼 통합으로 회사의 모든 솔루션에 걸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개선됐다고 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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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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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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