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범 10대 여성은 21일 0시 석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10대 남성과 2차 낙서를 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인 10대 B양은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날 오전 0시에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 쯤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와 영화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의미하는 문구가 담긴 낙서를 남겼다. 이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16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19일 오후 7시 8분쯤 겨익 수원시에서 A군을, 20여분 뒤에 10대 여성 B양을 각각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지인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17일 오후 10시 20분 쯤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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