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베이징·상하이도 부동산 규제 완화...첫 납입금·대출 금리 인하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0:54

광저우·선전에 이어 서우푸비·주담대 금리 인하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 '견인' 효과 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중심지 상하이(上海)도 결국 부동산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14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새 부동산 정책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첫 납입금 비율을 30%로 일괄 인하하고 2주택 구매 시의 첫 납입금 비율도 최대 40%까지 낮추는 것 ▲일반 주택 기준의 대폭 상향 조정 ▲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한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더욱 낮추는 것도 언급됐다.

중국은 주택 구매자에 대해 첫 납입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首付·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지금까지 베이징은 일반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 35%, 2주택일 경우 60%의 서우푸 비율을 적용했다. 또한 비(非) 일반주택(고급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에는 40%, 2주택일 경우에는 80%의 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날 상하이시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달라진 정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첫 주택 구매자의 서우푸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4.55%에서 4.1%로 인하하기로 했다.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반·비일반 주택에 관계 없이 서우푸 비율을 50%까지 낮추고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5.2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가 서우푸 비율을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주담대 금리를 낮춘 것도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 역시 파격적 조치로 여겨진다. 기존에는 용적률과 면적·가격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을 정의내렸는데, 면적 기준을 종전의 140㎡에서 144㎡로 상향 조정했고, 가격 기준은 대폭 낮췄다.

[사진 = 바이두]

◆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 줄 것"

중국 4대 1선도시 중 부동산 부양의 포문을 연 것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다. 두 개 지방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후 잇달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달 뒤 베이징과 상하이시도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전시가 11월 2주택 구매 시의 서우푸 비율 인하·일반주택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자 시장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동참 여부에 주목했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섣불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거나 중소 도시 부동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베이징과 상하이는 서우푸 비율 인하 및 주담대 금리 인하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업계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감소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큰 두 개 도시의 정책 변화가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징시 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1~10월 신규 부동산 건설 착공 면적은 981만 4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규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