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인격·명예권 중대 침해" 1억 손배소
서울의소리측 "가처분 결정으로 공개…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측을 대리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고 의사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 후보 배우자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준수해 방송했는데 항소기각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가 되는지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자라는 걸 밝히고 녹음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으나 결렬되면서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