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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도 효과 미흡한 단통법...방미통위·이통사 대표 회동으로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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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 25~27일 연이어 이통 3사 대표 회동
단통법 후속 조치 및 고가 요금제 유도 현황에 대해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해 폐지된 뒤에도 현장에서 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는 27일 홍범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난다. 이번 회동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두 달만에 이뤄지는 자리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이번 만남에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폐지된 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과 이용자 불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며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구조는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악의적 행위로 정부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바 있다.

이에 이번 회동에서는 김 위원장은 이통사들로부터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구조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 시 고가 요금제 유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이통사나 대리점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여기에 이통사들은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올해 불필요하는 마케팅 경쟁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이슈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지만 그와 함께 마케팅 비용도 증가했다. 이통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전년 대비 마케팅 비용이 6%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이통사들이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배병찬 SK텔레콤 MNO지원실장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의 소모적인 마케팅보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며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올해 판매비 절감과 유통망 혁신으로 수익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이통사들이 인공지능(AI)에 집중하며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떨어지고 있어 지원금 경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이통사들의 ARPU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시장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통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만큼 통신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지난해 나란히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이슈를 겪으면서 APRU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 국면에 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후속 조치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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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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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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