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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중 1명, 의료 AI 활용…"의료사고 시 책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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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사 83.3%, 영상판독에 AI 사용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동·회사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2명 중 1명이 의료 인공지능(AI)을 이용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은 26일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산진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AI 기술 활용 경험, 인식 수준 등을 조사했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집계됐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 83.3%는 영상판독에 활용했다. 의사 68%는 진단을 위해 의료 AI를 활용했고 51.2%는 선별을 위해 사용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미활용 사유로는 정보 부족과 신뢰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 69.1%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을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로 의사 개인(18%)보다 공동 책임(35.3%) 또는 AI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5.1%)나 교육 경험(24.1%)도 낮았다.

의사 57.5%는 교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순으로 필요성을 촉구했다.

보산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며 "발전하는 AI 기술과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고려해 후속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근거 확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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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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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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