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인격·명예 중대 침해" 1억 청구
1심 "1000만원 배상하라"…양측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가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렬돼 정식 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shl22@newspim.com